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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저탄장 ‘자연발화’…일산화탄소에 갇힌 주민들, 침묵하는 발전소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5-04-22
  • 조회
    36
  • 첨부파일
  • 당진화력 저탄장 ‘자연발화’…일산화탄소에 갇힌 주민들, 침묵하는 발전소

    - 옥내형 저탄장 자연발화... 7천 톤 석탄 불완전연소
    -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암모니아(배설물)냄새로 주민들 고통
    - 공보팀 연락두절.. 침묵하는 당진화력발전소... 주민들은 불안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본부장 김훈희, 이하 당진화력발전소)내 석탄 저장시설인 저탄장에서 자연발화로 인한 불완전연소가 발생해 석문면 교로리 일대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와 유해가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에 떨고있다.

    일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등 각종 유해가스에 노출된 주민들은 생활 자체가 어렵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발전소 측은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다.

    문제의 발화는 지난 4월 18일, 당진화력 내 3곳의 석탄 저탄장 가운데 옥내형 3저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은 장기간 저장되면 산화 과정에서 내부 열이 축적돼 스스로 발화하는데, 이를 '자연발화' 또는 '불완전연소'라고 부른다. 이번 사고도 장기 저장된 석탄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발전소는 최근 발전량 감소로 석탄 사용이 줄어들면서 장기 적재가 늘었고, 여기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며 화재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석문면 교로리 일대 주민들은 연탄가스 냄새와 함께, 톡 쏘는 암모니아 (배설물 냄새)계열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바람 방향에 따라 유해가스는 마을 안까지 번지며 주민들의 일상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교로리 주민들은 단순한 연탄가스 냄새를 넘어 “배설물 냄새처럼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까지 섞여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바람 방향에 따라 악취가 더욱 확산돼 농사철인 지금 밖에 나가기도 꺼려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공식 화재 발생일보다 앞선 지난주 목요일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소 측이 초동 대응에 실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발전소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공보팀 또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주민들과 언론의 질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저탄장에는 약 28만 톤의 석탄이 저장돼 있고, 이번에 발화된 구간은 약 7천 톤 정도로 추정된다”며 “현재 물을 뿌리고 중장비로 석탄을 눌러 산소를 차단하는 압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이 빗발치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어기구 의원과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충남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자연발화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발전소 측의 책임 있는 해명이나 대응 방안은 여전히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발전소 관계자가 “9호기 가동 시 이틀 정도면 해당 위치 석탄을 모두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악취와 유해가스를 없애기 위해 다시 석탄을 태우겠다는 발상으로, 환경적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사고는 당진화력 저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자연발화 사고 중 하나일 뿐이다.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겪는 일상적인 환경피해와 건강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유해가스 확산 문제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닌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다.

    ※ 당진화력 석탄 자연발화 사고 이력

    △ 2015년: 당진화력 저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주일 넘게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가스와 악취로 고통을 겪었다.

    △ 2018년: 자연발화로 인한 장기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19일 만에 진정되었다. 이 사고로 인해 석탄의 장기 보관 문제와 저열량 석탄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2019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까지 저탄시설 옥내화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담당부서 : 대변인
문의전화 : 041-63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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