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조례
2. 개정이유 2023년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세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균등한 배분 및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만 3세 미만의 아동을 만 1세 이상~만 3세 미만의 아동) 변경(안 제 5조, 제6조) 나. 대상 변경에 따른 시행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10조) 다. 소급지원 확대 및 조문 항 수정(안 제10조,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3.3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복지보육정책과(본관 2층) - (전화) 041-635-4257, (FAX) 041-635-3060, (이메일) yuran27@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yuran27@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041-635-4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