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공공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022. 10. 18.) ○ 대관 과정 전반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 요인을 정비하여 도민의 문화․ 예술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명 개정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 사용일 기한 완화(안 제2조) - 허가조건 변경 시 기한 명시 삭제(사용일 15일 전까지) ○ 사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 강화(안 제9조) - 사용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연장 이외 문화예술회관 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 ○ 그 밖에 용어 및 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2층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전화 : 041) 635-2414, FAX 041) 635-305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jangis0220@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전화 : 041-635-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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