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삭선~원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삭선 ~ 원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 태안군 원북면 삭선리 일원 다. 규 모 : L=6.08km, B=20.0m(4차로 확장) 라. 총공사비 : 39,655백만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가. 사업관리방식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나. 적 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토목선형(도로)분야” 중 공사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한 배치기준 조정 적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기준 및 배치계획【붙임1, 2】 - 보정계수 : 도로(지방도 이하 0.8, 확장 1.1, 일반부 1.0)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시공단계)
3. 제출기간 : 2022. 11. 24. 09:00 ~ 2022. 12. 01. 18:00 (8일간)
4. 제출방법 : 우편 및 전자메일 제출【별첨 의견서】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도로건설과(2층) - 연락처 / 전자메일 : ☏041-635-7533 / jjy01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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