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권고 - 또한,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2종 집합제한(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미등록·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은 시군별로 선택 적용 가능
3. (다중이용시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1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집합제한(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13종 :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종교시설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공통 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 (PC방) 좌석 간 거리두기 추가로 의무화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추가로 의무화(150㎡ 이상 의무화, 150㎡ 미만 권고) - (종교시설) 인원수 제한 없이 2m 거리두기 가능한 범위 내 대면예배․ 미사․법회 가능,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4. (공공시설) 실내·외 공공시설은 이용인원 50% 이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하여 운영
5. (스포츠 행사) 실내·외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6.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하되, 이용자 밀집 최소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7.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및 외부인 출입통제 유지하되 비접촉 면회에 대해서는 면회장소(시설) 점검 후 제한적으로 허용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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