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대상 : 충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기간 : 2020. 10. 13.(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계도기간 : 2020. 8. 21. ~ 11. 12.)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제2의4호 /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
4.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가.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나.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라.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마.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바. 이외 시설·장소의 책임자·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5. 마스크 종류 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나. (가능)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다. (불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6. 마스크 착용법 가.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얼굴을 완전히 가릴 것 나. 이 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7.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가. 지도점검 및 단속 : 시장·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군수 다.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 내 경감 라.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 및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과내료 부과 예외 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등 불가피한 상황
8. 기타사항 가. 처분사유 : 충남도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 나.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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