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및 코로나19, 집중호우로 생계,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원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종류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기타
  • 지원금액 :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하 주거비(4인기준 29만원) 등
  • 지원횟수 : 1회 ∼ 12회(지원종류에 따라 상이함)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가수원수별 중위소득 75%이하를 나타낸 표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 (2020.12월말까지)

지원대상(사유) 확대
  • ※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 조항(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재산기준 확대
구분별 재산기준 확대 범위를 나타낸 표
구분 중소도시 농어촌(군지역) 비고
당초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1억 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충남 시지역)
확대 기준 2억원 이하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
  • 생활준비금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재산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
<생활준비금 공제액>
가수원수별 중위소득 75%이하를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당초기준 1,142,000 1,945,000 2,516,000 3,087,000 3,658,000 4,229,000
확대 기준 2,636,000 4,488,000 5,806,000 7,124,000 8,442,000 9,760,000
긴급지원 절차
  • 위기사항 발생 시 선지급 후 사후조사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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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 긴급지원 상담 전화번호

충남 시·군 긴급지원 상담 전화번호 나타낸 표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시군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천안시 복지정책과 041-521-5346 공주시 복지정책과 041-840-8131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041-930-3382 아산시 사회복지과 041-540-2528
서산시 사회복지과 041-660-2638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293
계룡시 사회복지과 042-840-2322 당진시 사회복지과 041-350-3664
금산군 주민복지지원실 041-750-2492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087
서천군 사회복지실 041-950-4084 청양군 통합돌봄과 041-940-2124
홍성군 복지정책과 041-630-1712 예산군 주민복지과 041-339-7447
태안군 복지증진과 041-670-2284 도 청 사회복지과 041-635-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