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긴급 지원
지원내용
  • 50만원을 1회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9.24. ~ 9.25.
    • 신청대상 : 1~2순위 대상자
    • 신청방법 :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2차 신청기간 10.12. ~ 10.24.
    • 신청대상 :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방법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신청자격
  • 기본자격 :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 연령 : 만 18세 ~ 34세
  • 취업상태 :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

    ※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여부 기준으로 판단

  • 제외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
우선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
신청사이트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문의사항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