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여부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