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경영안정자금지원 지원내용, 신청기관, 자금별 접수 및 문의처 안내
지원내용 신청기관 자금별 접수 및 문의처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 [규모] 1,200억 원 (분기별로 각 300억 원씩 배정)
  • [대상]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
  • [내용] 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원,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원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충남 경제진흥원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 자금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본점 041-539-4592 아산시 엽치읍 은행나무길 223

남부지소 041-881-5456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 [규모] 700억원
  • [대상] 도내 소재 및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 기업

    특허법에 의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식품 등 道 3대 주력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대상기업

  • [내용] 한도 10억원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원 이내)과 연계, 40억원 한도 내 지원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차등지원(2017년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최대 3회차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본부 042-610-2231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천안지점 041-629-5913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

아산지점 041-538-5988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호빌딩 3층
사회적경제 자금
  • [규모] 50억원
  • [대상]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내용] 한도 3억원

    최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0% 내에서 지원

    •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자금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1588-6565)



벤처 유망창업 자금
  • [규모] 50억원
  • [대상]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창업초기, 중소벤처, 스타트업기업 등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내용] 한도 1억원

    최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3.0% 내에서 지원

    • ※ 대출 유효기간 : 3개월
    •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으로 대출실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

소상공인 자금
  • [규모] 2,800억원
  • [대상]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도 3대 주력산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

    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3대 위기 극복 자금 지원대상자

    • 고령화 :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인 기업
    • 저출산 : 10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사회양극화 :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새터민·한부모가족·저 소득자

  • [내용]
    한도 5천만원

    ※ 시·군 특례보증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로 다름)

    [금리]

    CD(91일물) + 1.7% 이내(전액보증)

    CD(91일물) + 2.7% 이내(부분보증)

    [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1.7% 지원

    ※ 3대 위기 극복 자금의 사회양극화 지원대상자는 2.2% 지원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소상공인 자금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본점 및 지점


공주지점(부여), 보령지점(서천, 청양), 아산지점(예산), 서산지점(태안, 홍성), 논산지점(계룡, 금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