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 ① 2.23.~5.31.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로 가구소득이 중위 150%초과하고 신청인 개인 ‘19년 과세대상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청 가능 ② ’20.3~5월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중 개인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로 월 무급휴직 5일 이상 9일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다만, 500인 미만 기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20. 3월 이전부터)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및 월급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되고 신청 월 전월부터 월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연소득기준 무관)
무급휴직 시작일의 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지원 제외 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국가 감염병 위기 정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일 기준
(제외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중복제외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타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
다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기간이 다를 경우 신청 가능
충청남도 사업(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월별 일괄 접수 후 신청자 초과 시 1소규모 사업장 순 지급, 2저소득순 지급
지원내용
월 50만원 / 2개월까지 지원
신청기간
5월 해당 분은 6. 15.(월)~6. 24.(수)까지
'20. 2. 23.~4. 30.해당분에 대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신청 가능
신청 및 접수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가능(사업장 소재지 신청)
신청서류
1지원신청서, 2무급휴직 확인서, 3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5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6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7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8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및 월급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9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