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요건
  • 50~5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50인 미만 기업 중 ① 2.23.~5.31.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로 가구소득이 중위 150%초과하고 신청인 개인 ‘19년 과세대상 연소득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청 가능 ② ’20.3~5월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중 개인 연소득이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로 월 무급휴직 5일 이상 9일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500인 미만 기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20. 3월 이전부터)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및 월급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되고 신청 월 전월부터 월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연소득기준 무관)
    • 무급휴직 시작일의 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지원 제외 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국가 감염병 위기 정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일 기준
    • (제외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중복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타 생계비 지원 사업 대상자
    • 다만,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기간이 다를 경우 신청 가능
  • 충청남도 사업(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 월별 일괄 접수 후 신청자 초과 시 1소규모 사업장 순 지급, 2저소득순 지급
지원내용
  • 월 50만원 / 2개월까지 지원
신청기간
  • 5월 해당 분은 6. 15.(월)~6. 24.(수)까지
    • '20. 2. 23.~4. 30.해당분에 대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신청 가능
신청 및 접수
  •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
    •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가능(사업장 소재지 신청)
신청서류
  • 1지원신청서, 2무급휴직 확인서, 3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5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6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7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8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계약서 및 월급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 9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접수처 및 접수기간은 시·군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홈페이지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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