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지급개요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 연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접수는 종료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중소도시 3.5억 이하, 농어촌 3억이하 가구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지급수단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 및 접수
  • 1.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10.19(월) 09:00 ~ 11.30(월) 18:00
    •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온라인신청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기간 : ’20. 10. 19.(월) 09:00 ~ 11.30(월) 18:00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통장거래 확인시 소득감소신고서 미첨부
    •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본인신고서 인정
  • 신청자격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 ※현장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이의신청
  • 기간 : 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절차
    • 1.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2.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3. (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4. (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5. (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 6. 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
    • 7. (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8.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