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지원내용
  •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격요건
      • -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요건
      •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우선순위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1. 연소득
    • 2. 소득감소 규모
    • 3.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현장 접수
    •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10.19) 홀수 1,3,5,7,9

      (10.20) 짝수 2,4,6,8,0

      (10.21~10.23) 누구나

제출서류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참고
신청사이트
문의사항
  • 전화상담(1899-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