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구분 | 금융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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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1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4.1일부터 홀짝제* 실시)
홀수 날 → 생년이 홀수인 분, 짝수 날 → 생년이 짝수인 분 2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4.1일 접수, 4.6일 심사시작) 3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4.1일부터 출시) |
보증 | 특례 보증 |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 <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 |
만기/이자 |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
신용회복 |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자격: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 지원내용: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3 신청기간: 2020.3.23.~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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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 지원내용
Ⅰ. 무담보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Ⅱ.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3 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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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1 지원자격
Ⅰ.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Ⅱ. 이자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2 지원내용 Ⅰ. 상환유예(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Ⅱ.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3 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