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7개직종) 지원대상과 지원배제대상 정보
지원내용 신청기관 자금별 접수 및 문의처
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 자금
  • [규모] 550억 원 (창업 200, 경쟁력강화 350)
  • [대상] 도내 소재 또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 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 업종

    道의 3대 주력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영위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내용] 한도 25억원

    시설 2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 3년 거치 5년 균분
    • [운전] 2년 거치 3년 균분

    대출금리 : 3.4%(기업부담, 고정금리)

    • -업체당 1회, 최초 1년간 0.8% 이자 보전
충남 경제진흥원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 자금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본점 041-539-4592 아산시 엽치읍 은행나무길 223

남부지소 041-881-5456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혁신형 자금
  • [규모] 1,100억원
  • [대상] 도내 소재 또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 [내용] 한도 25억원

    시설 15억원, 운전 10억원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
    •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

    대출금리 : 2.5%(기업부담, 고정금리)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 일부터 6개월 이내

충남 경제진흥원
기업회생자금
  • [규모] 50억원
  • [대상]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내용] 한도 5억원(우량 중소기업 10억원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등)

    일반 중소기업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우량 중소기업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충남 경제진흥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