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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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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
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허용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8시간)
5
만원, 최대
10
일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참조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