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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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허용예외
  •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휴가기간
  •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신청방법
  •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