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지원대상 및 지급액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자세히 보기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자세히 보기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자세히 보기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을 나타낸 표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자세히 보기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자세히 보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1. ◇유흥시설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신청인 제출서류
    1.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자세히 보기

다수사업체 ·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100%) + (600×50%) = 1,300만원
    •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100%) + (700×50%) + (600×30%) = 1,330만원
    •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100%) + (800×50%) + (700×30%) + (600×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자세히 보기
    •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 및 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3.21.(월) ~ 4.8.(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온라인 신청절차】
    •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대상 여부 조회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으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대상 여부 조회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대상 여부 조회
        ▪신청결과 및계좌입금 사실문자 알림
        ▪현금 입금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 신청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 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