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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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중위소득 75%를 가구원 수에 따라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지원금액
  •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 신청인, 기간을 나타낸 표
구분 온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제출서류
대상자에 따른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대상자 제출서류(택1)
  • 근로 소득자 (상시, 일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발행

  • 2.(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 근로계약체결서
    • - 급여지급명세서
    •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1. 소득금액증명원
  •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국세청 발행

  • 4.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 휴·폐업사실증명서
    • - 매출전표
    •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 거래내역 통장사본
증빙자료가 없는 자
  • 1.(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
  •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