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1.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방역조치 시행일자가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며, ‘21. 1. 6.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구분별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
  • 1차 신속지급(1.11 ~ )

    1. 집합금지·영업제한

    구분별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2.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신청기간
  • 1차 신속지급 : ’21.1.11(월)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차 확인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 ‘21.1. 25.(월) ~ 2. 19.(금)
    • 대상 :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업체, 국세청 DB 단순 누락 사업체, 기타 1차 신속지급 DB 누락 사업체 등

    • 신청방법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관련 업종 시·군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발급장소 : 시·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담당 부서 펼쳐보기
    • 확인서 발급 절차
      • 1.확인서 발급요청
        【신청인→시·군 담당부서】

        • 신청인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2.신청자료 확인
        【담당 부서】

        •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초정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내용 등을 확인
      • 3.확인서 발급
        【담당 부서→신청인】

      • 4.확인지급 신청(온라인)
        【신청인→소진공】

  • 1차 확인지급 : '21. 2. 1.(월) ~ 2. 26.(금)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온라인 신청 절차
  • 1.대상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3.추가정보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4.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