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 | 집합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일반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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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영업피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 200만원 | 100만원 | - | |
소계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1. 집합금지·영업제한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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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 숙박시설 |
2.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업체, 국세청 DB 단순 누락 사업체, 기타 1차 신속지급 DB 누락 사업체 등
시군 |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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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 일자리경제과 | 홍서연 | 041) 521-5615 |
공주 | 지역경제과 | 최학현 | 041) 840-8281 |
보령 | 지역경제과 | 신예윤 | 041) 930-3715 |
아산 | 기업경제과 | 김용환 | 041) 540-2642 |
서산 | 일자리경제과 | 장유진 | 041) 660-2352 |
논산 | 뉴딜경제과 | 이무숙 | 041) 746-6012 |
계룡 | 일자리경제과 | 이지연 | 042) 840-2582 |
당진 | 경제과 | 김하정 | 041) 350-4017 |
금산 | 지역경제과 | 김완태 | 041) 750-2653 |
부여 | 공동체협력과 | 권순규 | 041) 830-2268 |
서천 | 지역경제과 | 구슬 | 041) 950-4124 |
청양 | 사회적경제과 | 정영선 | 041) 940-2322 |
홍성 | 경제과 | 김다정 | 041) 630-1882 |
예산 | 경제과 경제팀 |
손신혜 | 041) 339-7253 |
태안 | 경제진흥과 | 이은영 | 041) 670-2677 |
1.확인서 발급요청
【신청인→시·군 담당부서】
2.신청자료 확인
【담당 부서】
3.확인서 발급
【담당 부서→신청인】
4.확인지급 신청(온라인)
【신청인→소진공】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1.대상조회
2.본인인증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3.추가정보입력
4.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