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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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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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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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후 방문 |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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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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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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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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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온라인 |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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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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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 ||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 온라인 | |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1.신청·접수 (소상공인)
2.증빙서류 검증 (소진공)
3.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소진공)
4.이의 처리 (소진공)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