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사업 목적
  •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 ❷ 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 ❸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❷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금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지원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 * 예약 방법(택일) :
      1)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하여 직접 신청
      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한 예약 신청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를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방법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방법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온라인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온라인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신청 절차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상공인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온라인 신청
  • 2.1.~2.26.
  • 신청대상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2주 소요)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약후 방문신청
  • 2.16.~2.26. (예약은 2.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 신청대상
    •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이의처리
이의신청 : 별도안내(3월중)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지급 처리절차
  • 1.신청·접수 (소상공인)

    • 온라인
    • 또는 예약후 방문
  • 2.증빙서류 검증 (소진공)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3.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소진공)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 4.이의 처리 (소진공)

    •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추가 지급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상
    •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 ②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2.1.∼26.)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 소진공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3일~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