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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사랑의 인술사업
지원대상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4,584,000원 이하
지원내용
  • 검진비 및 진료비 연 300만원 한도
시각장애인 무료 각막수술 지원
지원대상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하고 각막이식수술이 필요한 65세 이하 시각장애인
  • 신청권자는 시각장애인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형제자매, 친족, 관계공무원
지원내용
  • 충남도는 각막 운송료, 통관수수료 등 지원
  • LA올림픽라이온스클럽에서는 미국 안구은행을 통해 매년 10안 정도 각막 무료 지원
  • 협력병원인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에서 무료시술 지원
난치병 장애인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충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난치병 환자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4,584,000원 이하
지원내용
  • 난치병 환자의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중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한 금액
청각장애인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치료비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10세미만의 청각장애아동
    ※ 단,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경우 15세 미만도 가능
  • 재활치료비
    - 15세 미만 인공달팽이관 수술아동(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치료비 : 6,000천원(1인)
    - 병원비, 매핑치료,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재활치료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청능 및 언어재활훈련 치료비
  • 재활치료비 : 4,000천원(1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청능 및 언어재활훈련 치료비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지원
지원대상
  • 충장루·요루장애인 300명 장애등급과 소득수준 등 경제적 능력 우선 고려하여 주장애가 장루·요루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명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장루·요루장애인 300명에 대해 1인당 230,000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지원대상
  • 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단독 가구기준으로 최저생계비 300%이내,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연령이 높은 자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미취업장애인 1인당 건강검진 비용으로는 200,000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지원대상
  • 발달재활 서비스
    -18세 미만의 등록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단, 6세 미만은 미등록 장애아동 중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는 이용가능
    -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언어발달지원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한쪽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연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 예방 방석 심장, 호흡 35만원 3년
2 욕창 예방 매트리스 심장, 호흡 38만원 3년
3 음성유도장치(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4 음성시계 시각 5만원 2년
5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3년
6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7 보행차 지체, 뇌병변 25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지체, 뇌병변 37만원 5년
9 탁자형 보행차 지체, 뇌병변 40만원 5년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자폐성 5만원 1년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 뇌병변, 자폐성 5만원 1년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 뇌병변, 자폐성 5만원 1년
13 접시 및 그릇 지체, 뇌병변, 자폐성 5만원 1년
14 음식 보호대 지체, 뇌병변, 자폐성 5만원 1년
15 기립훈련기 지체, 뇌병변 170만원 3년
16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17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4년
18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5년
19 목욕의자 지체, 뇌병변 60만원 5년
20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시각 100만원 4년
21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35만원 4년
24 장애인용 의복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5만원 2년
25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0만원 5년
26 독립형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 뇌병변 25만원 5년
27 환경제어장치 지체, 뇌병변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89만원 3년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 뇌병변 20만원 5년
30 전동침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20만원 10년
31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150만원 5년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 뇌병변 130만원 3년
33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지체, 뇌병변 5만원 3년
34 소변 수집 장치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20만원 3년
35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뇌병변 16만원 3년
36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93만원 5년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100만원 3년
38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10만원 5년
39 장애인용 카시트 지체, 뇌병변 240만원 3년
40 모바일 제어 특수 키보드 시각 90만원 5년
41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3년
42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43 수동 조작용 팔지지대 지체, 뇌병변 290만원 5년
44 전동칫솔 지체, 뇌병변 35만원 2년
45 촉각시계 시각 41만원 2년
46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시각 150만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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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1-63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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