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급여
부가급여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차상위 부가급여로 지급 가능, 그 외 일반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야 차상위 부가급여 지급 가능
차상위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전국 읍면동(방문) 및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초과분 감액 미적용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
| 구 분 |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
|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34만원 초과 | 32만원 초과 ∼34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
| 349,700원 | 340,000원 | 320,000원 | 30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 |
|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
|
| 240,000원 | 220,000원 | 200,00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
|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초과 ∼2만원 이하 |
|
| 120,000원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 52만원 초과 | 48만원 초과 ∼52만원 이하 |
44만원 초과 ∼48만원 이하 |
40만원 초과 ∼44만원 이하 |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
| 559,520원 | 520,000원 | 480,000원 | 440,000원 | 400,000원 | 360,000원 | |
|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
| 320,000원 | 280,000원 | 240,000원 | 200,000원 | 160,000원 | 120,000원 | |
| 4만원초과 ~8만원 이하 |
0원 이상 ~4만원 이하 |
|||||
| 80,000원 | 40,000원 | |||||
부가급여(18세 이상)
(2026년 기준)
|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수급자(일반)1) | 9만원 | 439,700원 |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0원 | 0원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2) | 0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계층(급여특례)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0원 | 15만원 |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함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급여만 지급할 수 없음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2026년 기준)
| 자격 |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
|---|---|---|---|---|---|---|---|
|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단독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부부의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 장애인연금 |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
18~64 | 349,700원 | 279,760원 | X | 9만원 | |
| 65이상 | - | - | - | 439,700원* | |||
| 장애인연금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
18~64 | 349,700원 | 279,760원 | X | - | |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
||
| 장애인연금 | 주거·교육수급 | 18~64 | 349,700원 | 279,760원 | X | 8만원 | |
| 차상위(일반) | 18~64 | 349,700원 | 279,760원 | O | 8만원 | ||
| 주거·교육수급 (차상위계층급여특례자) |
65 이상 | - | -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
||
| 차상위 (차상위계층급여특례자) |
65 이상 | - | -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
||
| 장애인연금 | 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349,700원 |
최고 279,760원 |
O | 3만원 | |
| 65이상 | - | - | - | 5만원 |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 생계・의료수급)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