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장애인복지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대상자 : 18~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매월 최고 349,700원(2026.1. ~ 2026.12.)(감액이없는 최고 지급액)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대상자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차상위 부가급여로 지급 가능, 그 외 일반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야 차상위 부가급여 지급 가능

    차상위초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 (18-64세)기초급여 급여액
    • 2021. 1월~2021. 12월 : 3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22. 1월~2022. 12월 : 307,5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23. 1월~2023. 12월 : 323,18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24. 1월~2024. 12월 : 334,81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25. 1월~2025. 12월 : 342,51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6. 1월~2026. 12월 : 349,7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전국 읍면동(방문) 및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초과분 감액 미적용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2026년 기준)

차 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구 분 차 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34만원 초과 32만원 초과
∼34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28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26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6만원 이하
349,700원 340,000원 320,000원 300,000원 280,000원 260,000원
22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2만원 이하
18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4만원 이하
240,000원 220,000원 200,0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0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초과
∼2만원 이하
120,000원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52만원 초과 48만원 초과
∼52만원 이하
44만원 초과
∼48만원 이하
40만원 초과
∼44만원 이하
36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32만원 초과
∼36만원 이하
559,520원 520,000원 480,000원 440,000원 400,000원 360,000원
28만원 초과
∼32만원 이하
24만원 초과
∼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2만원 초과
∼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320,00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160,000원 120,000원
4만원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80,000원 40,000원

부가급여(18세 이상)

(2026년 기준)

부가급여(18세 이상)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일반)1) 9만원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2) 0원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0원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 안함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급여만 지급할 수 없음

  •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삼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려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65세에 도래한 자(1952.8.8. 이전 출생자)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가급여
부부의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연금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18~64 349,700원 279,760원 X 9만원
65이상 - - - 439,700원*
장애인연금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18~64 349,700원 279,760원 X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장애인연금 주거·교육수급 18~64 349,700원 279,760원 X 8만원
차상위(일반) 18~64 349,700원 279,760원 O 8만원
주거·교육수급
(차상위계층급여특례자)
65 이상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급여특례자)
65 이상 - -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349,700원
최고
279,760원
O 3만원
65이상 - - - 5만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 생계・의료수급)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우리동네 상담자 찾기

상담자,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상담자 전화번호
_sigun_ _team_ _tel_
  • 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1-635-4273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