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피해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바로가기
사업 목적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을 나타낸 표
개업시기 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
기준 비교
~'19년말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0.1~11월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 ~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9월 ~ 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 ~'21.1월 월평균 매출액
'20.12월~'21.2월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➀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 ➁‘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 ➂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이상 ~ 60%미만 20%이상 ~ 40% 미만 -
매출액조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매출감소 소기업&매출감소 매출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①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 ②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을 나타낸 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영업제한 적용업종(시설) 예시>
영업제한 적용업종(시설) 예시를 나타낸 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지급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3.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추가정보 확인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