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직장내성희롱·성희롱 피해 상담 및 지원. 괴롭힘 신고 절차 안내.
1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통해 불쾌감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농담이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반복될 때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나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성희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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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 성적 발언, 불쾌한 성적인 질문 등을 통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나 성적 암시가 포함된 발언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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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성희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에 불쾌감을 주는 접촉을 하는 행위. 예를 들어, 팔짱을 끼거나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손목을 잡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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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성희롱
성적인 내용의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부적절한 포즈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등 시각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예를 들어,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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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특히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가 신체적 접촉뿐아니라 성적 요구나, 부적절한 발언, 성적 농담 등 성적인 언행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3성희롱 관련 법령
4직장내성희롱 지원 기관 안내
충청남도에서는 직장내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