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충남 교제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연인 간 폭력·협박 신고 안내.

1교제폭력의 정의

교제폭력은 연인 또는 썸, 애인, 전 애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입니다. 단순한 다툼과는 달리, 폭력의 반복성과 의도성, 그리고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성격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통제, 위협, 폭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관계가 끊긴 후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살인, 극단적 선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교제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 예를 들어, 때리기, 밀치기, 꼬집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손목을 비트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 언어적·정서적 폭력

    모욕·비하·위협 등으로 정신적 상처를 주는 행위. 예를 들어, 고함, 욕설, 외모 비하, 죄책감 유발, 무시하는 태도 등이 해당됨.

  • 통제와 감시

    일상이나 인간관계를 제약하며 통제하려는 행위. 예를 들어, 휴대폰 검사, SNS 감시, 친구·가족과의 만남 제한, 옷차림 간섭 등이 해당됨.

  • 성적 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동이나 강요하는 행위.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피임 거부, 성적 조롱, 성관계를 거절하면 화를 내는 경우 등이 해당됨.

  • 디지털 폭력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사적인 사진·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SNS 계정 해킹,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 경제적 폭력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예를 들어, 상대방 돈 빌려놓고 안 갚기, 선물이나 돈 요구 반복, 일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3교제폭력 관련 법령

4교제폭력 지원 기관 안내

충청남도에서는 교제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