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착취

충남 성매매·성착취 피해 상담 및 지원. 성매매 피해 신고, 성착취 지원 안내.

1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는 단순히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 이상의 개념으로 법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이고,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성관계 뿐만 아니라 성적 쾌락을 위한 접촉이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2성매매의 유형

성매매는 성적 행위(성교, 유사성행위 등)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기로 약속하고, 대가(금전·재산상 이익 등)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기로 한 약속이 있고 그에 대한 대가(돈, 선물 등)가 오가는 경우 성매매로 간주됩니다.

  • 대면 성매매 (전통적 성매매)

    실제 장소인 모텔, 원룸, 안마방 등의 장소에서 만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 인터넷·모바일 성매매

    온라인인 채팅앱, SNS, 트위터등을 통해 조건을 협의 후 만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

  • 조건만남

    주로 미성년자와의 금전적 조건 합의 후 성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용돈 줄게”라며 미성년자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

  • 유사 성행위

    성관계는 없지만 유사한 성적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키스방,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등이 해당됨.

  • 화상채팅 성매매 (디지털성매매)

    웹캠, 영상통화로 성행위를 보이며 대가를 받는 경우. 1:1 영상방, 유료 팬카페 등의 경우가 해당됨.

  • 해외 성매매

    해외 여행 중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성매매 관광, 해외 유학 중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

3성매매 관련 법령

4성매매·성착취 피해 지원 기관 안내

충청남도에서는 성매매·성착취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성착취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