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 및 지원. 아동 학대, 청소년 성착취 신고 안내.
1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2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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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유인·권유·강요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또는 이를 예비·음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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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유도)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만든 후,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 및 협박 등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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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 이용·협박하는 경우.
3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
4부록
모든 국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지원·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19.>
5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기관 안내
충청남도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