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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충남 청년이라면 누릴 수 있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4.02.28(수) 18:24:57 | 소니 (이메일주소:noes_ij@naver.com
               	noes_ij@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 층은 주택 가격, 보증금, 월세, 금융적 제약 등 다양한 이유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남청년이라면누릴수있다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 1

충남 청년 대상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2024년 충청남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접수기간2024년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해주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융자한도1억 5천만원 이내(2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입니다.

출처 충청남도 / 보건복지부 고시 2023-150호
▲ 출처 충청남도 / 보건복지부 고시 2023-150호

자건요건 주민등록상 총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입니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은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부모 합산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 가구원수 제외)

직장인과 사업자는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미혼인 경우 1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및 자녀 등 포함 가구원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
단, 주거급여, 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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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주택기준도 2억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자는 신청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임차보증금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도 농협 5.2%, 하나 신잔액COFIX 2.1%로 각각 0.3%p, 0.5%p 낮아졌습니다.

지원기간은 동일하게 2년 지원되나,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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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최대 4.5% 지원되는데요.

우선 기본 이자지원은 선정자 선택금리의 50%가 지원되며 최대 3%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4.6%중 2.3%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게 되며 2.3%는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고정금리가 높더라도 최대 3%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부담은 최소1%는 의무입니다.

추가 금리는 최대 1.5% 소득, 신혼부부, 자녀 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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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주택입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대상자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대출심사까지 마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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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입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 부담을 덜기를 바라며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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