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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환경피해분쟁 조정제도
  • 알선·조정 및 재정절차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 등을 구제
근거
  • 환경분쟁조정법
  • 충청남도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환경분쟁조정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
    • 조정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 : 3명 이내, 위원 :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기 : 2년(연임 가능)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
    •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 : 1명, 위원 :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임기 : 2년(연임 가능)
환경피해분쟁조정 종류 및 절차
환경피해분쟁조정 종류 및 절차

환경분쟁

  1. 알선(처리기한 : 3개월)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정사건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

  2. 조정(처리기한 : 9개월)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3. 재정(처리기한 : 9개월)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처리절차

  1. 사건접수 7일이내,
    • 사건배정(담당심사관, 알선위원 지명)
    • 현지조사(양당사자 의견청취 등)
    • 합의 / 불성립시 조정 또는 재정신청, 소송제기
    •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2. 사건접수 7일이내,
    • 사건배정(담당심사관, 재정위정 지명)
    • 피신청인 의견 청취
    •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심사관 현지조사, 전문가 조사 등 실시)
    • 조정안 작성 등 조정회의 준비
    • 조정위원회 개최(조정안 제시)
    • 조정조서 송달
    • 수락 / 수락거부시 재정신청, 소송재기
    •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3. 사건접수,
    • 사건배정(담당심사관, 재정위정 지명)
    • 피신청인 의견 청취
    •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심사관 현지조사, 전문가 조사 등 실시)
    • 심사보고서 작성 등 재정회의 준비
    • 재정위원회 개최(당사자, 신문, 재결정
    • 재정문 송달
    • 승복 / 불복시 소송제기(60일이내)
    • 분쟁조정제도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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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