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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리포터 이용안내

함께 만드는 충청남도

충남의 소식을 전하는 도민리포터가 되어주세요.

충청남도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및 SNS 등에 기사를 제공하는 ‘도민리포터’가 되어 도정 정책 홍보부터 지역 소식과 일상에서 느끼는 충남 이야기까지 충청남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도민리포터 규정만 지키면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정에 대한 쓴소리도 가감없이 이야기해주세요.

도민리포터 가입하기

충청남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에 도민리포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 : 충청남도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활동영역별로 조건 상이)※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답풀이 참조
  • 활동기간 : 가입과 동시에 활동 시작(미활동 기간에 따라 활동 종료)
  • 운영방식 : 직접 작성한 기사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 결정※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답풀이 참조
  • 원고료 : 채택된 기사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차등지급)※ 원고료 하단 문답풀이 참조
  • 기사범위 : 충청남도 도정 정책 및 충청남도 관련 소재(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인포그래픽 등 기사 형태 제한 없음)
  • 문의 : 충청남도 뉴미디어팀(☎041-635-2033)
  • 회원가입 :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가입(필수) 후 도민리포터로 가입 신청 → 승인

도민리포터 문답풀이

자세한 문답풀이 미리보기 다운로드

Q법적 문제 등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충청남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리포터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리포터의 책임, 의무, 권한 등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도민리포터 회원 약관도민리포터 윤리 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원고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승인된 원고에 한하여 등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전에 일괄 지급되며, 1인당 30만원(1개월)을 초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블로그 등 링크로 인한 인센티브는 추후 글이 삭제될 경우,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산정 기준은 원고/사진 1매당 5천원이며, 원고 1건당 최대 10만원입니다. 동영상 역시 동일합니다.
정성적 기준은 참신성, 시의성, 도정 정책 홍보, 기사의 난이도 등이 고려되며,
인센티브는 도정 정책에 대한 홍보와 블로그 등 매체 연계(링크)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최대 2만원)

보도자료 형식이나 스트레이트성 기사(정보중심의 간단한 원고)는 채택되더라도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도민리포터 가입 자격이 활동 영역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도민리포터는 지역/고향사랑/정책/청년으로 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공통) 충청남도 도정 및 지역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 및 청년) 분야의 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표와 같은 조건이 추가됩니다.
       조건이 추가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고향사랑)의 차이는 거주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할 경우 지역 리포터를,
        충청남도 외 타지역 거주하는 신청자는 고향사랑 리포터를
        각각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활동구분 가입 신청 요건 활동 범위 및 제한 원고의 등록 방법
지역 · 충청남도 거주자 누구나 · 지역 소재 콘텐츠 위주의 원고 등록
(여행, 문화역사, 축제, 사람들 등)
· 월 등록(승인요청)원고 3건 이내,
정책 원고의 경우 추가 등록/원고료 추가 가능
· 도 홈페이지 원고 등록
· 개인 SNS 확산(선택)
고향사랑 · 충청남도 외 거주자 누구나 · 도 홈페이지 원고 등록
· 개인 SNS 확산(선택)
정책 · 블로그 및 브런치, 페이스북, 카카오뷰(채널) 활용 자
구독자 및 팔로워 100명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인스타그램 제외)
· 거주지 무관
· 정책 분야에 대한 원고만 가능
※ 인센티브 제공(링크 최대 2만원)
· 개인 SNS원고 등록
· 도 홈페이지 원고 등록
링크 등록(선택)
청년 · 도내 재학생 및 10대~39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 4426호)에 따름
· 거주지 무관
구독자 및 팔로워 100명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인스타그램 제외)
· 정책 분야 월 1회 이상 등록
※ 인센티브 제공(링크 최대 20천원)
· 개인 SNS원고 등록
· 도 홈페이지 원고 등록
링크 등록(선택)
· 지역 소재 콘텐츠 원고 등록 가능
해당 콘텐츠는 원고 제한(3건)
인센티브 제외
· 도 홈페이지 원고 등록
· 개인 SNS 확산(선택)

Q글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승인과 동시에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원고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도정 정책 소식, 여행, 인터뷰, 지역 소식 등 분야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활동영역별로 일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형식 또한 글,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 등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청년) 홈페이지 원고 등록 및 블로그나 타 매체(SNS)에 동시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및 타 매체(SNS)에 등록하여 홍보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타 매체의 범위(블로그, 브런치, 카카오뷰(스토리), 페이스북에 한함), 인스타 릴스 등 제외

(지역과 고향사랑) 분야는 홈페이지에 우선 등록하여 승인 후 개인 블로그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블로그에 등록된 글이라도 도민리포터 원고 등록일과 10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불채택합니다.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회원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가입, 이용조건, 서비스 이용, 권한과 의무, 책임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이하 “도민리포터”라 한다)란 회원가입을 한 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비전·정책 등 도정 소식과 충남의 관광, 문화, 먹거리, 사람, 사는 이야기 등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기사를 개인 블로그(SNS 포함) 및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 2. 1.>
 2. “원고료”란 작성된 원고(글,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 등 포함)를 평가 기준인 주제 적합성, 기사 차별성, 기사완성도, 취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채택·게재 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 2. 1.>
 3.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도민리포터 활동 시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4. “게시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란 도민리포터가 도 홈페이지에 원고를 게재할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원고료 산정, 게재 기준, 원고의 평가 기준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도민리포터가 기사 쓰기 시스템을 통해 올린 기사
  나. 도민리포터 전용 게시판 또는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 사진,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다. 타 도민리포터의 기사 및 게시판,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글, 독자의견, 댓글
  라. 기타 도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도민리포터자격으로 올린 일체의 게시물 <신설 2021. 10. 1>

제3조(약관의 명시와 변경)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한다.
 ② 도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민리포터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민리포 탈퇴를 거쳐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민리포터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도는 약관에 명시한 서비스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세칙(별도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과 동일한 동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제2장 도민리포터 가입
제5조(도민리포터 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② 도민리포터 가입은 무료로 한다.
 ③ 도민리포터 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활동 분류를 직접 지정·신청해야 하며, 그 가입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2. 1.>
활동분류 가입 신청 요건
여행 · 충청남도 거주자 누구나
고향사랑 · 충청남도 외 거주자 누구나
정책 · 블로그 및 브런치, 카카오뷰(채널), 페이스북(거주지 무관)
※ 구독자 및 팔로워 100명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청년 · 도내 대학 재학생 또는 10대~39세 이하(거주지 무관)
※ 구독자 및 팔로워 100명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제6조(리포터 회원 승인) ① 도는 가입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도민리포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1. 다른 사람의 ID,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2.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기타 도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② 도는 기술적인 이유나 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 도민리포터 신청의 승낙을 보류할 수 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서비스의 제공) ① 도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1. 도민리포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전체
  2. 기사쓰기 및 관리 서비스
  3. 도민리포터 게시판의 열람ㆍ등록ㆍ수정ㆍ삭제
  4. 도민리포터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② 도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최선을 다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다.
 ③ 서비스는 도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8조(도민리포터의 권한과 의무) ① 도민리포터는 가입승인 즉시 도와 관련된 소재로 기사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민리포터는 가입승인 즉시 전용 게시판 등 도민리포터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도민리포터는 도의 편집권을 인정해야 하며, 본인이 올린 기사에 대한 도의 사실여부 확인 및 편집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도민리포터는 게재된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사삭제가 될 경우 지급된 원고료는 도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도는 환수청구에 대한 안내고지를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1.>
 ⑤ 도민리포터는 본인이 운영하는 매체(블로그 등)에 송고한 기사를 도가 운영하는 매체에 1차로 게재된 출처를 밝히고 추가 게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개정 2021. 10. 1.>
 ⑥ 도민리포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 도민리포터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⑦ 도민리포터 본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제9조(도의 권한과 의무) ①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갖는다.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사 편집을 위해 도민리포터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② 도민리포터가 취재, 기사쓰기 및 도민리포터 활동 과정에서 윤리강령에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③ 도는 도민리포터가 올린 기사나 게시판 게시글이 제13조 제4항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도민리포터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④ 도는 도민리포터 본인이 기사삭제요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1. 기사삭제가 될 경우 도는 지급된 원고료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2. 도는 환수청구에 대한 안내고지를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⑤ 도는 도민리포터 본인의 허락 없이 도민리포터의 신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소명하여 신상정보 제공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삭제 2021. 10. 1.>

제4장 게시물
제11조(게시물의 정의) <삭제 2021. 10. 1.>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도에 있다.
 ② 도민리포터가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다.

제13조(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 ① 도민리포터가 게시하는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도민리포터 개인의 책임이며, 도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민리포터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해당 도민리포터는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도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③ 게시물과 관련하여 도민리포터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취재 또는 기사쓰기를 하거나 도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도는 위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해당 도민리포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④ 도는 도민리포터의 게시물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 게시판 접속 제한 등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1. 스토킹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경우
  2. 비방, 욕설 : 근거 없는 내용으로 타인(타 회원)을 비방, 욕설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3. 음란물 : 음란한 사진, 동영상, 문구, 음향, 그림 등을 게시하는 경우
  4. 다단계, 돈 벌기 등 상업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5. 무단복제, 저작권 침해 :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이 쓴 것처럼 위조하여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타인의 ID,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를 작성한 경우<신설 2021. 10. 1.>
  7. 범죄행위 : 등록된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충남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9. 사이트의 개설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도민리포터 가입일 기준, 1년 이내 승인된 원고가 없을 경우<신설 2023. 2. 1.>
 ⑤ 제13조 제4항의 원인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 및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르는 책임은 도민리포터 본인에게 있다.
 ⑥ 도는 제13조 제4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의 보관의무를 갖지 않는다.
 ⑦ 도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⑧ 도는 탈퇴한 도민리포터나 제명된 도민리포터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⑨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게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제14조(게시물의 이용) ① 도는 도민리포터가 등록한 게시물을 가공해 도정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SNS 등 도가 운영하는 매체에 게재, 출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도는 도민리포터가 게시한 내용을 타 인터넷 사이트나 SNS, 언론사 등에 제공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제5장 정보 수정ㆍ가입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5조(도민리포터 정보 수정) ① 도민리포터는 신상정보가 바뀐 경우 도민리포터 정보수정란을 이용해 즉시 신상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② 개인정보의 누락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민리포터 본인의 책임이다. <개정 2021. 10. 1.>

제16조(회원탈퇴) ① 도민리포터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도민리포터 본인이 직접 정보수정 메뉴의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는 도민리포터가 탈퇴를 요청한 때에는 원고료 정산원칙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17조(서비스 이용제한) 도민리포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도는 도민리포터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도민리포터에게 기지급된 원고료가 있을 경우 원고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1. 도민리포터가 가입정보 허위입력, 타인 개인정보 이용 등 허위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체결, 유지한 경우 <신설 2021. 10. 1.>
  2. 도민리포터 가입 또는 변경 시 개인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도용 및 이용한 경우
  4. 도, 다른 도민리포터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경우
  5. 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도 서비스 이용을 저해시키는 경우
  6.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3조 제4항에 10에 해당하여 3개월 이내 재신청하지 않는 경우(원고료 반환 청구 예외)<신설 2023. 2. 1.>
  8. 기타 도에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8조(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등) 도는 도민리포터의 서비스 이용제한 과정에서 도민리포터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위원회 구성: 뉴미디어팀장, 홍보기획팀장, 언론홍보팀장, 메시지팀장, 도정신문팀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위원장은 뉴미디어팀장이 맡는다)
  2. 처리절차: 징계회부 기초사실 확인, 징계회부 통보문 전달, 징계대상 도민리포터의 소명(통보문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징계확정 통보
  3.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도의 내규에 따라 진행되며, 도민리포터는 이에 동의한다.
  4. 징계처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처리한다. <신설 2021. 10. 1.>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9조(손해배상) 도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도민리포터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면책) ① 도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도민리포터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도는 도민리포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장 기타
제21조(고충처리) 도는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도민리포터들의 불편 및 불만 사항, 기타 의견을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한다.

제22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도 및 도민리포터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충남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부칙(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충남도정신문 서비스이용 신청자는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21. 4. 21.)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 이 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20.)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윤리강령

  • 도민리포터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 도민리포터는 기사를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또 임의로 취재원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도민리포터는 기사로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취재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행사나 사건에 개입하거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인(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
  • 도민리포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나 예단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 도민리포터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거나,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기사화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도민리포터는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했을 경우 솔직하게 사과하고 신속히 바로잡는다.

충청남도 도민리포터 게시판 운영규정

■ 도민리포터 운영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이하 “도민리포터”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입절차는 회원가입을 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 하면 됩니다. 도정의 비전과 정책 홍보는 물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도의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는 물론 도정의 비전과 정책 등 도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글의 소재로 활용 가능합니다. 일상의 작고 낮은 목소리부터 도가 나아갈 방향까지 도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고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도를 만들고 알려나가는 데에 기여합니다.

■ 콘텐츠 작성 방식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민리포터 기사는 도정의 비전과 정책, 충남의 역사, 문화, 관광, 정책, 특산물, 사람 등에 대하여 도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작성되므로 관주도의 일방적 홍보에서 탈피해 다양하고 참신한 관점의 소재와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도정 소식, 여행, 맛집, 사는 이야기, 인터뷰 등 분야를 제한하지 않으며 형식 또한 글, 사진, 영상, 인포그래픽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 원고료 산정
원고료 산정기준은 원고지 1매당 5,000원, 사진 1매당 5,000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한 편당 10만 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고료는 주제적합성, 기사차별성, 기사완성도, 취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영상의 경우 길이나 완성도, 자막 및 내용의 충실도 등에 따라 1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고료 산정 예:
텍스트 8.5매/사진 10매 = 80,000원 [텍스트 40,000원(8×5,000)+40,000원(8×5,000)]
텍스트 10.3매/사진 15매 = 100,000원 [텍스트 40,000원(8×5,000)+40,000원(8×5,000)]
텍스트 9매/사진 10매/링크 2개 등록(도정 정책 및 홍보) = 100,000원 [텍스트 40,000원(8×5,000)+40,000원(8×5,000) + 인센티브(2×10,000)]

■ 게재기준 등록
원고의 경우, 도민리포터 윤리강령과 회원약관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승인 게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는 하루 1건 등록 및 1건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편의 원고를 등록하더라도 1건만 채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채택하지 않습니다.
①정책, 사람, 지역, 정책, 문화, 관광, 맛집, 사는이야기 등 소재와 내용에 있어 따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도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
②보도자료 형식으로 쓰여진 원고, 보도자료를 발췌하거나 재가공한 원고, 스트레이트성 원고(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원고), 홍보성 짙은 상업적 원고
③개인의 주관적 기호와 입맛에 따른 취재글
※ 가능한 경우
맛집이나 음식점 소개는 도 및 시군 지자체가 인정한 업체로 한정
[미더유맛집, 농가맛집, 6차산업맛집, 사회적기업운영업소, 가업승계업소, 착한가격업소, 로컬푸드, 시군모범업소(위생등급업소) 등에 한정 (카페·찻집 소개 시 이에 준하는 기준 적용)]
④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예단한 내용의 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고 있거나 신상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는 기사
⑤글과 사진을 포함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등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원고, 다른 원고와 중복되는 행사나 소재를 다룬 기사는 일부 채택하거나 불채택
⑥자막 처리 및 자막 내용이 텍스트로 제공되지 않은 동영상
※ 가능한 경우
동영상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 속 대화와 내레이션 등을 포함 모든 멘트를 자막 처리하고, 게시물에도 자막 내용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⑦ 과저 종료된 정책 또는 사진·원고 등이 포함된 원고의 시기가 원고 등록일 기준 10일 이상 경과된 것이 분명한 기사 ■ 게재시 주의사항
  • ① 도 홈페이지 이외의 개인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원고의 중복 게시는 가능하나 도민리포터 게시판 승인 후 공개해야 합니다. 단, 정책분야의 경우, 개인 블로그나 SNS에 우선 게재 후 도 홈페이지에 반드시 추가 등록하여 증빙자료(링크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상에 게시된 타인의 글, 또는 다른 문헌에서 참고 내용을 전재하거나 일부 발췌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합니다.
  • ③ 원고 사진 속 인물들로부터 본인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해 초상권 침해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④ 원고 사진 속 취재 대상이 아닌 업체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⑤ 단어와 문장 부호의 적절한 사용을 비롯하여 띄어쓰기, 주술 관계의 호응 등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⑥ 불필요한 그림말(이모티콘)의 습관적 사용을 자제해 매끄럽고 깔끔한 원고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⑦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 분량은 200자 A4 15매를 넘기지 않도록 하며, 첨부된 사진 역시 15매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⑧ 아래에 명시된, 활동 분야별 원고 게재의 범위 및 제한사항을 숙지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활동분류 원고 게재의 범위 및 제한사항
여행 · 월 등록(승인요청)원고 3건 이내,
※ 단, 도정 정책 홍보 원고의 경우 추가 등록 가능
고향사랑 · 월 등록(승인요청)원고 3건 이내,
※ 단, 도정 정책 홍보 원고의 경우 추가 등록 가능
정책 · 도정 정책 분야에 대한 원고만 가능
※ 인센티브 제공(개인 블로그 및 SNS 링크 1건당 10천원)
청년 · 도정 정책 분야 1월 이상 등록 필수,
※ 인센티브 제공(개인 블로그 및 SNS 링크 1건당 10천원)
· 여행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원고 등록 가능
※ 단, 여행 등 분야 원고 제한 건수 적용

■ 원고의 평가 기준
①주제적합성: 충청남도 및 도정과의 연관성, 공익성과 시의성
②기사차별성: 소재의 참신성, 내용의 창의성, 표현의 독창성
③기사완성도: 문장의 정확성, 구성의 완결성, 자료의 적절성
④취재난이도: 스토리텔링 능력, 취재의 심도와 범위, 도정정책 분야

도는 이상에서 명시된 채택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원고의 채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와 도정을 알리기 위한 취지의 도민리포터 활동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의 확보를 관건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통해 콘텐츠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불채택되거나 승인 보류된 원고들에 대하여 피드백을 통해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게재된 원고일지라도 추후 작성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승인 취소 시 지급된 원고료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 등록 및 승인요청된 원고부터 적용·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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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