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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 민원 > 고충처리위원회 > 고충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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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안내

고충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가.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2.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신청시 유의사항

민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및 민원 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 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했는 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 ·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 ·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 부담을 겪는 개인 · 법인 · 단체 등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 군에 위임사무와 관련된 고충민원 중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시 · 군 감사 부서에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조사 의뢰 가능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우편신청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주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민원접수 확인 상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신청 팩스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 : 041-635-3081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 ·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방문,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찾아오시는 길

신청방법 상담 · 안내 전화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041)635-5436~5437, 전화상담 시간(평일 09:00~18:00)
 
고충민원 신청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체·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
  •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 신청 민원과 관련된 증명서류 첨부
별지1호서식(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관련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대리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제출
  • 위원회 간사는 즉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대리인 자격요건(조례 제4조)
    1.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3. 변호사
    4.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5.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별지4호서식(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출
    별지5호서식(대표자 선정 통지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고충민원의 접수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민원번호·접수일·인적 사항·신청경로·민원제목 등을 접수대장에 기록
    • 신청인이 서로 다른 2건 이상 고충민원을 동시 신청한 경우 이를 분야별로 분할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분할 접수 사실 통지
    • 위원회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안내
 
고충민원 처리절차
상담 및 신청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

고충민원 조사
  • 접수된 고충민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와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가, 도민감사관 등을 활용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전문가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심의의결
  • 조사가 완료되면 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심의(필요 시 출석조사 실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됩니다.
처리결과 통보
  • 위원회는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 결과(단, 시정권고 · 의견 표명인 경우 의결서 첨부)를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게 됩니다.
  • 행정 기관 등이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리 결과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절차 순서도

민원접수

소관여부 판단

  1. 민원 재분류
  2. 부서 재지정
  3. 소관기관 송부
  4. 소관과 송부

조사관 지정

민원내용 확인

민원요약서 작성

  1. 조사심의

  2. 서면·실지·출석조사

  3. 고충민원조사결과 보고서

    • 각하ㆍ이송ㆍ이첩(조사과장 전결)
    • 조정ㆍ합의(옴부즈만)
    • 심의안내(옴부즈만)
    • 시정권고ㆍ의견표명ㆍ기각(옴부즈만)
  4. 옴부즈만 단독 심의·의결

    • 조정·합의
    • 심의안내
    • 기각
  5. 옴부즈만 심의ㆍ의결(전원회의체)

    • 시정권고ㆍ의견표명
    • 의결례 변경
    • 처분요구(감사위원회)
  1. 중지종결

    안내회신 · 종결(조사과장 전결)

결정 : 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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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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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