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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의 위드코로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022.12.23(금) 10:19:48 | 충남신용보증재단 (이메일주소:https://www.cnsinbo.co.kr
               	https://www.cnsinbo.co.kr)

충남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의위드코로나금융지원을위한업무협약체결 1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 이하 충남신보)은 지난 12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위드코리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출금리 인상 등 3高 현상 심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충남신보와 도, 15개 시군이 뜻을 모아 추진되었고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청년기업과 사회취약계층기업, 골목상권기업과 저신용기업이며 금리인하,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천만원, 금리는 연 2~3%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0.7%가 적용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3개월 마다 변경될 수 있다.

 김태흠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충청남도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두중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렇게 협약에 참여해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15개 시·군의 단체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금리인상 등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3,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충남신보 전 직원이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신보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충청남도는 3,000억원에 대한 연 2.3% 이자 보전을, 15개 시·군은 보증재원 출연과 연 1%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특례보증은 2023년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이나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의위드코로나금융지원을위한업무협약체결 2



관련부서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부
전화번호 : 041-53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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