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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도, 15만 농가에 농어민수당 2차 지급

가구당 연 80만 원 지역화폐로

2021.11.25(목) 16:38:0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15만 9000여 농·어가에 올해 2차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 가구당 연 80만 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하반기 2차 지급에서는 상반기에 1차 수령한 15만 7000여 농어가에는 40만 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가에는 8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도는 12월까지 2차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식량원예과 041-63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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