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농업정책

AI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운영

7월 30일까지 시군에 신청

2021.07.26(월) 10:14:1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도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른 방역 기준유형 부여 신청을7월 30일까지 시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산란계농장(산란계사육업 및 산란계 생산 종계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자율적으로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5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