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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2016.10.02(일) 10:12:42 | 교육이야기 (이메일주소:kyongt@naver.com
               	kyongt@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순(矛盾)이라는 말이 있다. '창'의 뜻을 가진 '모(矛)'와 '방패'의 뜻을 지닌 '순(盾)'의 한자가 어울려서 쓰이는 '모순(矛盾)'은 흔히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가리킬 때 쓰인다. 리 사는 세상을 보면 생각나는 말이다. 특히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현장을 보면 그렇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는데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류학교 준비를 시키는 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교육을 한다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에는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게 있다. 학생들은 그냥 교칙이라고 알고 있는... 입학할 때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하던 그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2011.3.18. 개정) 만든 게 학교생활규정이 그것이다.

학교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율과 책임,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 등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당연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라면 구성원들이 참여해 만들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생활규정’이라는 것을 단 한번 도 읽어 본 학생이 아무도 없다. 그냥 교칙이라는 게 있어 ‘걸리면 벌점을 받거나 기합을 받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

학생들이 교칙이라고 알고 있는 ‘학교생활규정’이란 당연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다. 초중등교육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그런데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버젓이 있지만 교칙은 헌법 위에 군림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니 민주적인 절차란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불량학칙공모전’에서 드러난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이 적발됐다.

“겨울철 꽉 끼는 동복 외투를 입기 불편해서 가디건 위에 까만 패딩을 입고 갔다가 압수를 당해서 눈이 펑펑 오는 날 가디건만 입고 집에 온 적이 있다.... 왜 동복을 안 입었냐고 묻지도 않는다. 그냥 뺏는다.”(서울 D고등학교)
“손톱은 손가락 끝에서 1mm였나 3mm였나 가물가물한데 길이규정 있습니다. 손톱이 위로 떠서 자라서 짧으면 피나는 저는 점검할 때마다 짧게 깎고 엄청 고생합니다.”(부산 D고등학교) 실제 이 학교는 손톱 길이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고3한테만 적용 점심시간 운동금지, 독서금지(도서관에서 책 대출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시 체벌)”(울산H고등학교)

“고3은 밖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해요. 축구하면 축구공 빼앗아가고 벌점날려요”(경남 감해 D고등학교)
“성적순으로 기숙사 독서실을 배정하고, 성적우수자들을 집의 거리와 상관없이 우선 대상으로 선발한다.”(대구 D고등학교)
“익명으로 가능할까요? 울산광역시 E고등학교는 학생회 임원을 성적순으로 넣습니다. 면접과 투표는 없어요!”(울산 E 고등학교)
“SNS상에서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처벌받는다. 제가 블로그에 학교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교무실에 끌려가서 ‘인성쓰레기’니 ‘이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 하는 폭언을 들었다.”(천안 B고등학교)

“퇴학조항 : 정치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예시: 데모 등) 시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권에 포함되는 조항이다. 데모를 포함한 참정권의 행사가 퇴학 조항이 되는 것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개인을 퇴학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부산 A고등학교)
“자율학습실 규정입니다. 관리교사에게 처벌받아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이성 간 대화 자체도 불가합니다. 사소한 부탁도 안되고요... 독재정권도 심판청구는 가능했는데 민주교육을 가르친다는 학교가 이 수준이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 S고등학교)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학교인지 감옥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다. 물론 지금은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혁신학교 바람이 불면서 교칙도 민주적으로 바뀐 곳이 많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남의 나라 얘기다.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게 낫지 않을까? 당신의 자녀가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 학부모는 얼마나 될까? 제발 부탁인데 내 아이가 받아쓰기 점수 몇점인지 일제고사에서 몇 등을 했는지...보다 학교 교칙이라도 한번 찾아 읽어 보시는게 내 자식을 사랑의 바른 길이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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