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중심 구역 정책…내포신도시에 3곳 지정
생활도로구역(Tempo 30-Zone)을 아시나요?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에서 차량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게 지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교통 정책입니다.
▲ 30 km 제한구역 표지판.
생활도로구역은 1982년 독일이 가장 먼저 시행했는데요.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자 네덜란드와 영국, 일본 등에서도 시행해 현재는 상당수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무려 38%가 보행자인 우리나라에서도 생활도로구역 제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노원구와 경기 고양시에서 생활도로구역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가 무려 26.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생활도로구역 대상을 전국 61개소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내포신도시에는 3곳의 생활도로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파란색 부분.
내포신도시에는 생활도로구역이 3곳이 설치되어 인간 중심 교통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내포에서 생활도로구역이 설치되는 곳은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스쿨존 뿐만 아니라 보행 밀집지역에서 보행자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남도는 생활도로구역 지역 선정 기준을 우선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잦고, 자동차와의 상충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을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제도가 마련돼도 운전자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이에따라 충남도는 강제적인 규제에 앞서 내포에 사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의 계획과 준비과정에서 시민설명회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속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구역 내에서 차량의 최고시속이 30㎞를 넘지 않도록 물리적 교통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의 생활도로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