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등 [질의 : 민원인 회신:주도 58550-55(2001.01.09)]
[질의요지] 1. 준농림지역에 여관건축 및 도로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2. 2개의 필지에 3개동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완료한 1개동만 부분준공 가능 여부? 3. 준농림지역내 건축시 일조권 및 공지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4. 건축공사 공정과 관련한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 및 건축허가에 대한재산권 적용 여부?
[회신내용] 1.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해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슴. 다만 시.군의 조례에서 허용가능 시설 및 지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되나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 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됨.
2.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토록 되어있는바 질의와 같이 2개 필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대지의 합필 등에 관한 허가조건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적용치 않으며(공동주택 제외)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건축법 규정에서 삭제되었음.
4.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 과는 무관하며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성이 부여된 것이 므로 이를 재산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귀하의 질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허가권자가 관계법령 및 현지여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