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를 받아 시공 중 설계변경 할 경우 [질의 : 민원인 답변 : 주도 58550-187(2001.02.07)]
【질의요지】 ○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1동(연면적 56.2㎡)를 삭제할 경우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이나 동수를 변경하므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은 아니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증축ㆍ개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경우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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