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역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매체를 통하여 조합원 모집 광고부터 함으로서 선의의 조합가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ㅇ 조합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들이(당연히 사업계획이나 대지의 타당성 여부가 검증 되지 못함) \\\"가칭 ㅇㅇ주택조합\\\"등의 명칭으로 신문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조합원 모집광고 행위를 하는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5의2호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ㅇ 조합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자들이 신문등 대중매체를 통한 조합원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의법조치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오니 이러한 경우는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2)220-3461 담당자 정연창] 또는 시 ·군의 주택업무 담당부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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