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란
ㅇ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공동주택의 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나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7년 이상 경과한 사람
ㅇ 주택관리사의 직무
- 공동주택에 관련된 행정관리업무와 기술관리 업무를 총괄 · 각 분야별 담당직원 및 고용인의 업무수행을 지도 감독 ·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수리. 보수에 대한 건을 전문인 또는 전문회사에 위탁 또는 하청 발주하고 이를 지휘 감독
ㅇ 주택관리사의 채용의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함 (주택건설촉진법 39조 1항 및 동법 38조 5항 참조)
ㅇ 시험시행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각 광역자치단체로 위임하여 시행)에서 주관하며 매 2년마다 1회(건설교통부장관의 재량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시행 가능) 시행한다
ㅇ 응시자격
만 20세 이상이면 성별 학력 경력 제한없음
ㅇ 시험과목
제1차시험 : 국민윤리 민법총칙 회계원리 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포함)
제2차시험 :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태건설촉진법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태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관리 안전관리 등)
ㅇ 합격기준
제1차시험 :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군 60점이상자 제2차시험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ㅇ 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시험 : 매과목 100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제2차시험 : 매과목 100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ㅇ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89.12.16 이전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년이상 관리책임자를 재직한자 또는 당시에의무적 관리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관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2년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는 제1차시험 면제
ㅇ 합격후 진로
(1)아파트 관리소장 (2)공사 및 건설업체취업 (3)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4)별도의 주택관리 관련 법인 설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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