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계약시의 위법 부당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ㅇ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경우 -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제외 - 임대차라함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포함.
※ 건물의 일부(50%미만)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관하여 적용됨.
ㅇ 대항요건 :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됨.
ㅇ 임대차 계약의 승계 : 임대차 기간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됨
ㅇ 임대차 계약기간 : 2년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있음.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ㅇ 임대료 인상 한도 : 년 5%이내
- 임대료 인상은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는 다시 인상 할 수 없다.
ㅇ 우선 변제권
-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 요건 : 임대차 계약후 실제 입주하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 · 계약서상 확정일자(공증인 사무소 또는 등기소) 날인
※ 유의사항 :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
ㅇ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계약의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을 주고 해지통고 할 수 있다.
ㅇ 최우선변제
-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보증금이 3 000만원 이하일 때 1 200만원(서울시 광역시) = 보증금이 2 000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기타지역)
- 최우선 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실제입주하여 있고 적어도 경매신청 등기이전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