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라 함은 건설업체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주택의 평형은 전용면적 18 평이하의 주택으로서 통상 국민주택은 전용 18 평이하의 국민주택 기금지원주택을 말함 .
국민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저축가입자이며 국민주택재당첨제한 제도가 ’99. 12 월부터 폐지됨 .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급하는 전용 18 평초과 25. 7 평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음 .
o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o 입주자 선정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분양 및 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중 다음순으로 공급함 .
제 1 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 회이상 납입한 자 제 2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6 회이상 납입한 자 제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차별로 공급함 . *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5 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 회이상 납입한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5 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 18 평초과 25. 7 평이하 주택을 말함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가입자이며 입주자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 1 순위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 회이상 납입한 자 - 전용 25. 7 평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금액이 분양지역별 25. 7 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제 2 순위 :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이상 납입한 자 - 전용 25. 7 평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월이 경과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그 납입금액이 분양지역별 25. 7 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제 3 순위 :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건설한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 25. 7 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입주자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 1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 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금액이 분양지역별 전용 25. 7 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25. 7 평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청약가능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 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제 2 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그 납입금액이 분양지역별 전용 25. 7 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25. 7 평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청약가능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 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제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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