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ㅇ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과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말함.
가입자격 : 무주택세대주(1세대 1구좌에 한함)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금액 : 월납입금은 2만원이상 10만원이하(납입금액단위 : 5천원) 순위구분 - 1순위 :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가입한지 6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 85㎡(25.7평) 초과의 주택에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저축으로서 일시에 일정금액을 예치
가입자격 : 세대주(1세대 1구좌에 한함)이지만 \\"99.12월부터 만 20세 이상인 자(1인 1구좌)로 변경 실시지역 : 특별시 광역시 시의 지역 및 군지역
순위구분 - 1순위 :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2순위 : 가입한지 6월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 25. 7 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저축으로서 일정기간 저축한 후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을 청약 겸용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함 .
가입자격 : 세대주 ( 1 세대 1 구좌에 한함 )이지만 ’99. 12 월부터 만 20 세이상인 자 ( 1 인 1 구좌 )로 변경 계약기간 : 1 2 3 4 5 년제 중 자유로이 선택 납입금액 : 월 5 만원 50 만원 범위내에서 1 만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입 순위구분 - 1 순위 가입한지 2 년이 경과하고 전용 85 ( 25. 7 평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한 자 - 2 순위 가입한지 6 개월이 경과하고 전용 85 ( 25. 7 평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한 자 - 3 순위 제 1 순위 및 제 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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