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 종전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도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아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는 등 사실상 객관적인 감리가 불가능하여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
- \\"94. 8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감리자를 지정
- 감리자의 권한 부여 ·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 ⇒ 감리원 배치 계획서 ⇒ 착공·준공시 감리계획서 및 의견서 ⇒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 감리자 처벌강화 ·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제재
☞첨부파일 : 감리자의 자격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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