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건축신고설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시고자 하는경우 시.군에 설치된 신고설계실을 활용하시면 신고용 설계도서를 무료로 작성해드리고 건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인 활용바랍니다.
※참고로 신고로 건축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읍.면지역) -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주택 - 연면적이 200㎡이하인 창고 -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이 하인 건축물
☆ 신고설계도서 작성 제공 : 도내 시.군청 건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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