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주택의 건설·공급에 필요한 각종 보증을 실시하여 주택분양 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는 한편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제47조의12)
▶ 연혁 - \\\"93. 4. 24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자본금 1 015억원) - \\\"97. 8. 28 : 제9차 증자(자본금 3조2 500억원) - \\\"98. 12. 7 : 고위당정회의에서 보증회사 전환에 따른 처리방안 확정 - \\\"99. 6. 3 : 대한주택보증(주) 전환·설립(자본금 8 480억원) - \\\"99. 6. 11 : 자본금 증자(자본금 1조4 486억원)
▶ 주요기능
- 분양계약자 및 입주자 보호 · 주택분양보증을 통하여 주택건설업체의 부도·파산시 입주금 환급 또는 분양이행으로 분양계약자들의 재산적 손실 보호 · 하자보수보증을 통하여 완공된 주택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보증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도모
- 주택건설업체의 사업수행 지원 및 분양촉진 · 주택사업 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건설 업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 · 분양보증을 통하여 신용도 및 인지도가 취약한 중소 주택건설 업체들의 분양율 촉진
- 공익적 기능수행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 · 분양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을 통하여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정부의 공익적 기능 대행
▶ 업무현황
ㅇ보증업무
- 종류와 내용
· 주택분양 보증 :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의 분양(사용검사)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임대 보증 : 사업주체가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의 임대(사용검사)이행 또는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하자보수 보증 :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하자보수 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 감리비 예치보증 :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 인·허가보증 :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자체 등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의 설치 원상회복 및 인·허가 조건의 이행에 대한 보증 · 주택 구입자금 보증 :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대금 납입일자에 따라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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