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
■ 적용대상 : 공동주택관리령 동 규칙 주촉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은 행위허가 및 안전규정에 한하여 건축허가주택은 하자보수관련 규정에 한하여 적용
ㅇ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공동주택의 관리조직
ㅇ 관리주체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자치관리) ·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
ㅇ 관리주체 업무 ·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경비·청소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공과금 납부대행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등
ㅇ 관리기구(입주자 자치관리 위탁관리시 설치) - 설치요건 · 기계기사(2급이상) 1인이상 ·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기술자 확보(전문용역업체에 용역도 가능)
ㅇ입주자 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관리에 관한 의결기구 - 동별 대표자 : 6월이상 거주한 소유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구성 :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1인이상의 감사 - 구성시기 : 입주예정자(총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 - 업무 · 관리방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안 · 관리에 관한 의결사항 결정(구성원 과반수 찬성) (관리규약·제규정 제안 관리비·사용료 등 예산확정 등)
■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ㅇ 안전관리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과 안전관리 진단을 실시
- 안전관리 진단기준 · 정기진단 : 해빙기·우기·월동기 연1회 안전진단 분기 1회 등 · 수시진단 : 노후 등 위해발생 우려시설
ㅇ 입주자(사용자) 의무 -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수 - 관리주체가 점검·수리 및 유지 등을 위해 출입시 거부 불가 - 관리주체 동의없이 행위금지 사항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의 증설 및 제거 · 공용부분에 물건 적재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광고물 등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사육 등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
ㅇ 행위허가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재·개축시 신·증축시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ㅇ장기 수선계획 및 특별수선 충당금 - 단지의 여건 및 시설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사용검사후 1년경과 이후부터 매월 적립
ㅇ 하자보수제도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 · 시설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 주요시설 2 ∼ 3년 기타시설 1년 · 내력 구조부 : 기둥·내력벽 10년 보·바닥·지붕 5년 - 하자보수 보증금 : 총 공사비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은행·보험·조합의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