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시.군별 현황(2001.1.31.현재)
ㅇ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 단독주택의 경우는 2호 공동주택의경우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하는자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한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의거 허가를 받은자 -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자
※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세제지원 :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주택도시과 이성두(042-22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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