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2001. 1. 16(화)게재된 법률 제6370호 입니다.
ㅇ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고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조사·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건축법중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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