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시군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시군중 2001.2.17현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완료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ㅇ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항 ㅇ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종전에 건축조례에서 정하던 -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 -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사항 ㅇ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조례제정이 완료된 시군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고 해당시군의 조례가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042-220-3412 담당지 지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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