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裸垈地) 지상에 건물 구축물이 없는 대지
▶맹지(盲地) 도로에 직접 접속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 즉 지적도상 공로에 접한 부문이 없는 토지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써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있음
▶건폐율 건축법 제47조에 의한 규정으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함 ▶일조권 햇빛을 쪼일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 헌법상 새로운 인권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의 과밀화와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라 특히 주거지역 내의 채광문제가 빈번하게 분쟁을 야기해 왔으나 그 동안 일조권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곧 주거지역(일반 및 전용)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또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도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 · 도로법 ·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한 도로
▶건물의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대수선(大修繕) 대수선은 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축물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1. 내력벽을 벽면적 30평방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헤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및 7.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등이 있다
|